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관계자들이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롯데택배가 기습적으로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불법 직장폐쇄’라는 택배기사들의 주장이 나왔다. 롯데택배는 현재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의 불법적인 택배접수중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아직 쟁의행위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사측의 택배접수중단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 노조원들은 다음날인 27일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를 운영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전날인 25일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인 서울 송파·강동, 광주, 울산, 창원, 거제 등지에서 택배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공고했다.

앞서 노조는 롯데택배 서울·경기 지역 4개 대리점과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대리점 측은 지속적으로 롯데택배 본사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는 결과를 만들었다. 노조는 이 결정 때문에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본사 역시 택배접수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내리면 해당 구역의 택배를 아예 접수 받지 않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해당 택배 노동자들의 일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6시까지 출근한 뒤 빨리 끝나야 저녁 8~9시, 어떨 때는 자정 넘어 퇴근해서 하루 첫 끼를 먹고 잔다"며 "그 생활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지만 롯데에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조는 이날 중 롯데택배에 대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파업 찬성 결과가 나오면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쟁의행위신고를 한 뒤 다음날인 27일 오전 7시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단지에서 파업을 선포할 방침이다.

롯데택배 소속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기사 노조원은 약 200명이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최근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과 분류작업 인력 투입, 상하차비 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파업대비 고객배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5일 일부 전산 조정했지만 현재는 정상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롯데택배는 분류인력 1000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