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5월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에게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윤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윤 총장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사건을 부장전결로 처리한 것 자체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사건을 접수받아 2019년 5월22일 처분해 7개월이 걸렸는데 검찰의 위임전결 사무규정을 보면 6개월이 지난 사건은 부장전결이 아니라 차장전결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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