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열린 A(40)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입사원 B씨(26·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며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거나, B씨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치고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와 B씨의 위계관계가 강하지 않고 평소 장난을 치던 사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3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 5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된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행동이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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