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춘천행 시외버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촬영된 동영상에는 탑승객인 한 여성도 의도적으로 함께 찍혔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13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으나 공연음란 행위는 비교적 은밀히 이뤄졌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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