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고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중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두 달 여간 소환 조사를 거부하다가 지난달 추석연휴 전 서울고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 측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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