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LG화학 분사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책임 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2대 주주다. 지분 33.37%를 보유한 최대주주 ㈜LG(특수관계인 포함)에 이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지분 10.28%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상 특별결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 3분의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았다.
다만 LG가 지분 33%를 들고 있어 전문가들은 LG그룹의 지분율을 볼 때 물적분할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상황에서 나머지는 주주의 참석률이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들 가능성이 컸다"며 "참석률이 낮을수록 LG의 찬성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참석률이 높아지면 LG의 힘만으론 어려워 반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