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이 누락됐다"면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이고 주객이 전도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에는 유럽연합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절차에서 지적한 사항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은 현안으로 떠오른 한-EU FTA를 비롯한 통상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EU FTA에 따른 비준의무 위반까지 논의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정부는 신속히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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