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6개에 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은 별도로 명령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보석 결정도 취소됐다. 다만 2심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은 82억원에서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당시 항소심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며 총 16개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항소심은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