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고등학생 A군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퇴학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 사진을 소지했다가 반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분석한 결과 7명의 교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첩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담겨 있었다.
이 학생은 앞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재학 중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군에게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피해 교사들과 분리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만큼 퇴학처리가 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퇴학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에 대한 퇴학결정과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 5일과 함께 치유와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A군에 대한 고소·고발장은 아직까지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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