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는 총 2가지가 제출됐으며, ITC 예비결정 재검토에 따른 의견서와 원고와 스텝어토니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 2가지다. 해당 내용은 지난 29일 공개됐다.
이번 의견서에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행정판사가 원고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스탭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이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대웅제약은 "스탭어토니의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스탭어토니는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듯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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