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저녁 7시쯤 체포동의서를 회신한 청주지법은 곧바로 영장심사에 돌입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자진출석 의사를 검찰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변호인은 검찰을 찾아 자진출석을 위한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정식으로 밝히기 전보다 체포영장이 먼저 발부되면서 정 의원 측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급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 측은 "검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었다"며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모든 결정은 검찰에게 달렸다.
정 의원의 자진출석의 뜻을 받아들이면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받아낸 영장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자진출석 의사를 무시하고 영장을 집행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86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정 의원은 4‧15총선과 관련해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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