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까겠다"는 글과 함께 해당 검사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박 전 변호사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 변호사의 행위가 공익 제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저 쓰레기(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날 어찌 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자신을 고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명예훼손을 다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1항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해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할 경우 처벌이 면제된다.
조국 전 장관이나 박 변호사 모두 A부부장 검사 실명공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행위로 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첫 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을 다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1항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해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할 경우 처벌이 면제된다.
조국 전 장관이나 박 변호사 모두 A부부장 검사 실명공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행위로 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첫 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법무부 감찰) 조사받을 당시 사진으로 (검사) 2명은 이미 특정해 드렸다"며 "1명은 사진으로 볼 때 80% 정도의 확신만 들어, 남의 인생에 관한 문제라 특정짓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 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이 꾸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