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4만3000여필지에 대한 202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기를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4만3512필지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 변동사항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재산세 등 조세 및 공적․사적평가 등 부동산 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