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박 변호사의 현직 검사 신상공개도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전파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조 전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의 글을 공유하여 그대로 유포한 행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또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자, 언론사, 누리꾼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면서 정작 본인이 사실 확인 없이 현직 검사를 수사와 감찰 대상이라 단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야말로 엄벌에 처해져야할 파렴치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박 변호사의 게시글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중에게 공유한 내용은 현시점에서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박 변호사의 현직 검사 신상공개도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전파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조 전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의 글을 공유하여 그대로 유포한 행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또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자, 언론사, 누리꾼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면서 정작 본인이 사실 확인 없이 현직 검사를 수사와 감찰 대상이라 단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야말로 엄벌에 처해져야할 파렴치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박 변호사의 게시글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중에게 공유한 내용은 현시점에서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실명을 거론한 것을 두고 해당글이 논란되자 조 전 장관은 "이 실명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A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서 깐다(공개한다)"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A검사의 실명, 얼굴 사진을 비롯해 학력, 사법연수원 기수 등도 함께 공개했다.
박 변호사도 논란 이후 게시글을 수정해 '쓰레기' 등의 표현을 지웠다. 그는 수정된 글에 "사진은 법조인 인명대전에 나온 것이다. 명함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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