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보내달라고 했던 동부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지만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자택에서 재직시절 함께 근무했던 측근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왜 동부구치소로 가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관할 구역과 조사 재판 편의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 교정당국의 경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동부구치소 수감이 결정됐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가 수감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