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재판부의 잠정 결론이 뒤집힐지 관심이 모인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는 등 한숨 돌릴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확정될 경우 ‘드루킹’ 김도원과의 공범 관계까지 인정돼 유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지사에 대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등이다. 지난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 높아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행위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며 “김동원씨가 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포털 기사 7만6000여개의 댓글 118만8000여개에 추천과 반대를 총 8840만여회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변호사 도모씨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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