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등) 및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살인과 사체은닉을 도운 공범 변모씨(23)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주고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가출 청소년들의 공동채)'을 결성했다. 김씨는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협박하고 감금하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전달하는 일 등을 시켰다. 김씨는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이선생’ 등의 별명을 사용했다.
김씨는 가출팸 일원이었다가 탈퇴한 A군(당시 16세)이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측근인 변씨 등과 함께 A군을 살해하고 오산시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은 범행 직후 A군의 사체 사진을 찍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얘기하고 다녔다"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구체적 경위에 관해 변씨 등에게 그 책임을 일부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다. 변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2심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가족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정상참작을 살펴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30년, 변씨에게 징역 25년을 각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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