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5억원으로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개미)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인별 5억원'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2년 유예'(10억원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정부는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기존 '가족합산'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개인별 3억원으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별 5억원으로 한발 더 양보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주주 요건 5억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5억원 절충안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며 "또다른 절충안이 나온다고 해도 간보기, 생생내기, 조삼모사 등의 인식으로 오히려 동학개미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존 10억원을 유지해야 박스피(일정한 폭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코스피) 장세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달 2일 마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은 21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이달 2일까지 답변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민주당과 정부에서 너무 다른 말이 나와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일치된 신호를 주지 않으면 개인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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