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회계부정과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구속됐다. /사진=뉴스1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과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정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반대 1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