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bhc의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법 위반이라고 결정할 경우 사건 개요, 경위 등을 작성해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 기업에 보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S'와의 통화에서 "bhc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는 모두 마쳤다"면서 "소위원회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bhc는 광고비 등을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핵심 상품 공급을 멋대로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다.
공정위는 소위원회를 통해 bhc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완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기능 부여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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