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낸 수십억원의 원룸 보증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에게 3일 징역 1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원의 원룸 보증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임대사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A(46)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C(60·여)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 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수사 개시 직전까지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편취하려한 점,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범행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 역시 "삼촌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해자와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원룸 광고를 보고 온 대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과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