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임슬옹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1

검찰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임슬옹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임씨는 앞서 8월1일 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