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출범 이후 약 3년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부가통신사업은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해당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과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도 사업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설립된 뒤 현재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뒤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지난 2일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했는데,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를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과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도 사업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설립된 뒤 현재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뒤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지난 2일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했는데,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를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통신 서비스는 국경이 없는 서비스의 영역으로 지금도 수많은 해외서비스들이 신고 없이 나오고 있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대상기업의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처분 받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정기간 위법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법리적으로는 미신고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나 무조건적 처벌이 능사는 아닌것 같아 수위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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