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씨(40)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7월15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판결 직후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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