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을 감내해왔던 조안면 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상을 조 시장과 공직자들이 몸소 체험하고 이를 통해 조안면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조안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안면과 양수대교에 얽힌 45년의 애환이 담긴 주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조 시장이 조안면 1일 명예이장이 되어 주민들과 함께 양수대교를 도보로 횡단해 강 건너 양수리에서 생필품을 대신 구매하고 전달해주는 ‘사다 주세요’ 장보기 미션을 수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제개선이 우리에겐 절실하며, 앞으로도 조안면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사회적 무관심 가운데 2016년에는 주민 4분의 1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혹독한 시련도 있었다”며 “이처럼 내가 사는 동네, 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조안면의 현실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잘못된 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중국음식점, 문구점, 약국이 없어 양수대교를 건너야 했던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청구한 헌법소원을 통해 반세기 동안 조안을 가뒀던 불합리한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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