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연다.
공판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의 증인이 각각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은 말할 기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앞서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접대 의혹' 등을 폭로한 김 전 회장이 신문에 나설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리고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하고 자산유출 사실을 숨긴 채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재매각해 매각대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구속기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구속기소) 등에게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과 21일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야권 인사의 로비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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