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면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실제 시연이 있었다고 봤다. 이를 승인한 김 지사는 댓글 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과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 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11월20일 킹크랩 개발자들 사이에 교환한 피드백 문서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기재가 있고 이후 2016년 12월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정보 보고에 '킹크랩 완성도 98%'가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로 하여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범행 결의를 유지 및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가 제시한 내용은 ▲김 지사가 직접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점 ▲일반적 지지 단체와 달리 김씨와 1년6개월 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김씨의 인사 추천 요구에 응한 점 등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안 됐다"며 "특검 측이 선거운동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