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유죄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원심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외에도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구를 살펴본 결과,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지만, 후보자는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검 측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그즈음 한 모든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너무나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한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검이 대선과 관련한 금품제공 의사 표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자 지방선거와 센다이 총영사관을 연결시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오사카 총영사 제안의 대체물이었으며, 오사카 총영사 제안은 일본주재 한국대사관 제안의 대체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도 변호사 등에게 지방선거와 센다이 총영사직의 연관성과 관련해 묻지 않은 점, 제안시기가 맞지 않는 점, 관련자들 역시 센다이 총영사직은 대선 관련 보상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지사가 도 변호사에게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인정되며,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지사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도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결정적 동기나 요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했다"며 "범죄사실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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