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영아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서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일 밤 10시10분쯤 서울시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에서 자신의 아이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는 숨진 채 3일 오전 5시30분쯤 행인에게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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