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53)가 2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 지사와 특검이 모두 불복을 예고했다. 최종 매듭을 짓게 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전날(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고,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은 피했다. 하지만 댓글조작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돼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던 김 지사로서는 상고할 수밖에 없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검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에 이 혐의에 대한 법리를 다시 판단받기 위해 상고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한번 보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리해석이 적절했는지만 따져서, 증거 등에 큰 변수만 없다면 2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지사 측은 증거 판단과 함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개발을 승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걸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업무방해 혐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스스로 밝혔듯 로그기록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결국 한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실인정·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과감히 자신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공직선거법 법리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1심은 김 지사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봤지만, 2심은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 특정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권 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지사에 대해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대선, 길게는 차차기 대선 출마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없다.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겁다.
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인데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말해 징역 2년이 확정된다고 가정할 때 김 지사는 2년을 복역하고 5년이 흐른 7년 뒤에 피선거권이 생긴다. 1심 법정구속으로 구금됐던 70여일은 복역기간에서 빠진다.
피선거권과 별개로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대법원의 선고시기가 경남지사 보궐선거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나 지사직 유지형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부에서 선고할 경우 내년 4월 전에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면 최종 결론은 도지사 임기가 끝난 뒤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8년 6월 당선된 김 지사의 임기는 1년8개월 정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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