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입회하에 경계조정 협의가 진행됐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에는 사업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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