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부족에 꼭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입국 자체를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게 도심 첫 벼베기 행사가 열린 지난 2013년 오전 전북 전주시 석구동의 한 미나리 밭에서 외국인이 일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해주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입국 자체를 못하고 있다.
10일 제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내 농가들을 상대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상반기 9농가 13명, 하반기 17농가 47명이 신청했다.

시는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오는 3월 중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제 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각 국가에서 자국민들의 해외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항공편도 급격히 줄어 이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중 일부는 항공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 들어와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유 시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농삿일에만 한정된 계절근로자 대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임금이 더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채용제도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당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어도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준은 아니다"며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령화되고 일손도 부족한 도내 농가들을 돕고 불법체류자 고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올해는 특히 체류기간이 기존 90일(C-4비자)에서 5개월(E-8비자)로 새롭게 늘어난다.

시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첫 도입한 뒤 지금까지 61개 농가에 123명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