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 wearable PoliceCAM)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10일 권고된다. /사진=뉴스1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 wearable PoliceCAM)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뒷수갑은 대표적인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경찰관이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피의자 A씨를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례가 있다.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요청 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담당검사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났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행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했지만 당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후 권익위는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고,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눕히지 않은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바닥에 눕힌 채 뒷수갑은 최후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