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심문서 공시송달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를 밟았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지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에 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대전지법은 심문서와 함께 미쓰비시와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도 공시송달했다. 이에 대한 효력은 오는 12월30일 발생한다.
효력 발생에 대해 이날 일본 매체 NHK, 지지통신 등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과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이 배상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고수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결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고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 정부 간 대화의 상황도 고려해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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