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게는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면직 및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KB증권에는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를 내렸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직무정지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중징계로 연임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징계안의 근거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동일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지배구조법 제24조)을 들었다. 증권사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의 책임도 물었다.
증권업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을 제재 기준으로 삼기에는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이 DLF 사태 때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중징계했을 때 법원은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증권사 가운데 일부는 금감원의 중징계안에 대한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높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DLF 제재심에서 은행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것처럼 향후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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