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오후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윰투자 전 대표에는 경징계인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KB증권이다.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어려워졌다. 그나마 김성현 대표는 경징계를 받아 제재 조치서를 수령한 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자리가 불안하다. 나 회장은 대신증권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 의혹이 일었고 올 초 3년 임기의 금투협회장을 선출됐다.

금투협은 금융유관기관에 해당돼 현직을 수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제대로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로 판매사인 증권사 CEO에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만큼 당시 대표직을 맡았던 협회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DLF 제재심에서 은행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것처럼 다수의 증권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