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1,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에 운영되고 있는 치과기공소 191개소 중 90개소가 보수교육을 미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7% 수준으로, 사실상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대전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대부분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 61개소 중 25개, ▲중구 53개소 중 28개소, ▲동구 34개소 중 17개소, ▲유성구 23개소 중 11개소, ▲대덕구 20개소 중 9개소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중 미가입기공소는 9개소로 파악됐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공사는 면허를 취득 한 뒤,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체 치기공소의 절반에 가깝게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점검대상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자율점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감시원을 2인 1조로 점검반을 운영했어야 함에도 대전시와 각 자치구는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정지 할 수 있다.
손희역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의 절반이 무면허라고 할 수 있는 치기공소를 통한 치재료로 치료를 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시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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