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의 보석을 허가했다.
12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이씨의 주거지로 제한을 둔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 보증금 1억원 납입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또 고령이라는 점과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점, 이씨가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비춰 이같이 보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씨의 보석허가는 이씨가 건강 사유를 이유로 재판부에 허가를 요청한 지 56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씨는 재판이 9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2차례 병원 진료로 인한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그때마다 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이씨 변호인 측은 지난 4일에 열린 7차 공판에서 신천지 소속 교인 75명이 연명한 이씨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나기 전 수명이 마칠 거 같다. 살아있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재 안고 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라며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 있는 게 낫겠다. 자살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씨는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시기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는 한편,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여러 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에 대한 10차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