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여군의원이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비판 글 올린 군민을 고발했다.
충남 부여군의회 일부 군의원들이 비판적인 글을 올린 군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 6명이 의회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올린 군민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여군의회는 지난 9월 25일 지방계약법이 금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민주당 소속 민병희 의원을 30일 출석정지의 징계 의결했다.


이에 한 주민이 의회 홈페이지에 ‘부여군의회 민*당 의원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같은 당 의원이 지역 언론과 결탁해서 의원 죽이기 하려다 실패로 끝남 ▲위원장 할 땐 아침부터 출근 잘 하더니 평의원으로 돌아가니 상임위 활동조차 하지 않은 의원 등의 글을 올렸다.

의원들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며 “의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의정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시급히 처벌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는 “부여군의회는 해체하라”고 비판했다.

방송언론소비자 주권연대 김보경 사무국장은 성명을 내고 “부여군의회가 홈페이지에 군 의원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군민을 고발한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고소고발이라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