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치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3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2심서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약 23년간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민정수석실 지시는 모두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것이라고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 사건은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의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