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판사는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나이와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1월3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백화점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란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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