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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인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만2000마일리지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각각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년도 시행 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절감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2차년도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만2000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별포인트는 내년 7월 지급된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 보유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km) 대비 50% 이하로 운행할 경우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현재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내년 5월 중 지급된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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