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38)에 대해 법원이 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38)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의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업로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를 게시한 뒤 ‘고담방’ 게시판에 ‘켈리’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신상정보는 물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4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음란물 107개 등 1만여 개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게 했다"며 "배너광고와 후원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웹사이트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기관 수사 회피하는 방법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리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을 구형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19일 전씨에 대해 3년6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