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물론 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지침이 강화된다.
스포츠 현장 관람은 수용인원의 30%만 관람이 가능해진다. 이날 예정된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도 입장 인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놀이공원의 입장 인원은 50%로 제한되며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에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면적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만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의무화 대상이었다. 1.5단계에서는 면적 50㎡ 이상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 등은 사용 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의 경우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다만 PC방과 독서실에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는 좌석을 띄워 앉지 않아도 된다.
학원·직업훈련관·미용업 등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용자끼리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사용 인원 역시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사용한 방은 즉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한 뒤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와 좌석끼리 이동이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입장 인원은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1단계에서 수용 좌석의 50%까지 입장 가능했던 스포츠경기의 관람 인원은 30%까지 줄어든다. 경륜이나 경마 등은 20%로 제한된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역시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교회 등의 종교행사 참여 인원은 30%로 제한되고 식사 등은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도 1단계와 같이 500명 이상이 모일 시 자체적인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해야 한다. 전파 위험이 높은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도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이 밀집도 기준 3분의2로 제한됐지만 학교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1.5단계에서는 반드시 등교인원 3분의2 제한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학원·직업훈련관·미용업 등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용자끼리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사용 인원 역시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사용한 방은 즉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한 뒤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와 좌석끼리 이동이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입장 인원은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1단계에서 수용 좌석의 50%까지 입장 가능했던 스포츠경기의 관람 인원은 30%까지 줄어든다. 경륜이나 경마 등은 20%로 제한된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역시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교회 등의 종교행사 참여 인원은 30%로 제한되고 식사 등은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도 1단계와 같이 500명 이상이 모일 시 자체적인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해야 한다. 전파 위험이 높은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도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이 밀집도 기준 3분의2로 제한됐지만 학교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1.5단계에서는 반드시 등교인원 3분의2 제한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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