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대응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단계를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평균 7명으로 두자릿수인 1.5단계 격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감염대상도 다방면으로 늘고 있어 단계 격상 여부를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개월간의 방역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격상의 때를 놓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또다시 수많은 시설들이 폐쇄되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지역감염 확진자가 18명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579명으로 늘었으며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지역 코로나19 상황은 또다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음식 섭취만 금지됐던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놀이공원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들은 좌석수를 5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

공공시설도 이용인원을 50%,(스크린경마장 20% 제한), 스포츠경기는 관중 입장을 30%로 제한한다. 콜센터는 반드시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 시장은 "1.5단계 대응 조치로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상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2단계로 바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며 "2단계 격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