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1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뉴스1
지적장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을 사물함에 가두거나 고추냉이를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회복무요원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특수학교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에 재직하던 A씨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B씨는 학생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물건을 던진다는 이유로 사물함 문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 가두는 등 학대행위를 가했다.

또 B씨는 학생들에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얼차려를 시키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C씨와 D씨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몸을 때리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B·C·D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해자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라며 "이런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B씨 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기 전에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해본 경험이 없다"며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없었던 B씨가 감당하기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다"는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은 각각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됐다.

교사 A씨에 관해서는 고추냉이 등을 먹이는 걸 봤다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사 A씨가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먹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점심시간에 메밀국수가 나왔는데 학생에게 고추냉이를 맛보게 했으나 학생이 이를 거절하면서 옆에 앉은 학생을 꼬집자 이에 화가 나 고추냉이 등을 과하게 먹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 내용은 행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검사로부터 답변이 유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