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PD 안모씨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신청된 배상 신청을 인용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를 한 프로그램 시청자 A씨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100원의 배상 신청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미 데뷔 멤버를 선정하고 순위까지 정했음에도 '생방송 중 진행되는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 점수로 시청자들이 직접 원하는 연습생을 아이돌 멤버로 데뷔시킬 수 있다'고 유도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안씨와 김씨, 보조PD 이모씨가 공동으로 배상신청인 A씨에게 1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에 따르면 '1심 또는 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재판부는 "문자 투표 100원이 안씨와 김씨, 이씨가 시청자를 속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배상 신청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교통비나 서류 작성 등 비용이 100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안씨 등의 투표조작 행위가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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