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내려진 조치다.
군부대 내 집단 감염은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5일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에서 36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충남 서산의 공군 전투비행단에서도 총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국방부의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 군 장병들의 유흥시설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금지됐다. 군 장병은 클럽·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에 출입했다가 적발될 시 징계를 받는다.
강원 지역 군부대의 경우 2단계에 준하는 지침이 적용된다. 간부의 외출 및 회식과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일과 후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조치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충남 천안·아산과 전남 순천·광양·여수 거주 장병들에게도 적용된다.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외박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과 그 외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역에 사는 장병들에게는 ‘휴가 연기’가 권고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의 휴가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정상 시행된다. 병사 외출도 기존처럼 정상 실시하지만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통제가 가능하다.
영내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영내 종교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인원은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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