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 대한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이날 오후 2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력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이 전 이사장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0세의 고령에 건강이 안 좋은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악속한다"고 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전 이사장은 세 번째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셈이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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