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팔 안쪽을 주무르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인사하기 위해 찾아온 졸업생을 휴게실로 불러 추행하거나 쉬는 시간에 자고 있던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는 제보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라오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해당 학교의 졸업생들이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이른바 ‘스쿨 미투’ 운동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재학생들도 교실 창문에 이를 지지하는 ‘위드유’ 문구를 포스트잇으로 붙이며 동참했다.
1심은 “객관적인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A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관한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학생들과 친밀하게 소통을 위한 정도를 넘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A씨의 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한 추행 행위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대부분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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